소득·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근로자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지원하는 복지지원금인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돌아왔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은 자동신청대상이며, 자동신청 시 매년 신청할 필요없이 방문없이 자동신청과 자동지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대상과 방법은 아래에서 바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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