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원으로 가입할 때의 혜택과 가입조건이 궁금하셨나요? 산림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정보를 얻는데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배당금수령, 출자금 비과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분으로 가지고 있어도 조합가입가능하나 산림조합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 면적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자세한 혜택과 가입조건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조건
-임업인 요건
-300제곱미터 이상 가입 가능 (약 100평 정도)
-지분이더라도 300제곱미터 이상 소유해야 가입가능
▶ 혜택
혜택 | 내용 |
매년 배당금 수령가능 | 조합 당기순이익 발생 시 |
출자금 비과세 | 1천만원까지 |
예금 이자소득세 감면 | 3천만원까지 14% 이자소득세 감면 |
운영 직접참여가능 | 의결권, 선거권 있음 |
소유 임야 대리경영 | 산림사업 진행 시 조합에서 대리경영 |
경제사업자금 지원 | |
조합 시설물 우선사용 |
▶ 가입방법
주소지 조합가입 or 임야소재지가입 원하는 곳에 가입 가능하며 보통 임야소재지 조합에 가입
임야소재지 조합 가입 장점
-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음
-해당 지역에서 가능한 작물에 대한 이해도가 좋음
▶ 출자금
-지역에 따라 다름
-예금자보호법 대상 아님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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