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 이상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고 있는 자
-1년동 90일 이상 농업활동을 하고 있는 자
-농지에서 330㎡ 이상 비닐하우스 등과 같은 시설을 갖추어 경작하는 자
-660 ㎡ 이상 농지에서 채소, 과일, 화훼작물을 재배하는 자
-일정마리 수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
대가축 | 소, 말, 노새, 당나귀 | 2마리 이상 |
착유우 | 1마리 이상 | |
돼지 | 10마리 이상 | |
중가축 | 면양, 염소, 개, 오소리 | 20마리 이상 |
사슴 | 5마리 이상 | |
소가축 | 토끼 | 100마리 이상 |
가금 | 육용 (닭, 메추리, 꿩) | 1,000마리 이상 |
산란용 (닭, 메추리, 꿩) | 500마리 이상 | |
기타 (오리, 칠면조, 거위) | 200마리 이상 | |
기타 | 꿀벌 | 10군 이상 |
*농지는 소유하지 않고 임대하여도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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