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청년월세특별지원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 등 청년들의 부담되는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월세 지원, 최대 총 24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청약통장가입자로 신규조건이 추가되었으니 참고하시고 자세한 신청대상을 아래에서 확인하시고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 후에 신청하셔서 혜택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대상 모의계산 복지로 홈페이지

카테고리 없음 2024. 2. 26. 11:56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