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동물을 입양하시고 질병, 치료비, 예방접종비 등 늘어나는 비용에 부담되셨죠? 강남구에서 유실·유기동물 입양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소유자 부담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며 마리당 최대 25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래에서 내용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강남구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 목적으로 입양한 소유자로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1. 강남구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 지정기관(센터)에서 강남구로 공고된 개체를 입양한 자(타구민도 지원) 2. 내장형 동물등록 반려동물 내장형 동물등록 완료된 개체 (고양이도 해당) 3. 입양예정자 교육수료자 동물사랑배움터에서 관련 교육이수 동물입양 신청하기 ▶ 지원내용 -마리당 최대 25만원 이내 지원 -반려 목적으로 입양된 후 소요된 소유자 ..
카테고리 없음
2024. 2. 15. 1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