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농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부에서는 평균금리+약 2%의 출자금 배당과 학자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가입조건과 자세한 혜택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혜택받으시길 바랍니다.
▶ 가입조건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농지 소재지 내 위치한 농협 구역에 위치한 지점에서 농협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단, 반드시 '농업인' 자격을 갖추어야 함
▶ 가입방법
1. 주소지의 지역농협 (농협은행 아님)
2. 농지 소재지의 지역농협 중 한 곳에 신청=> 하나로 마트를 많이 이용하는 경우 주소지 지역농협이 유리함
▶가입서류
-가입신청서
-신분증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심사&첨부서류 필요)
-농지대장
▶ 농업인의 그밖의 혜택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지원 | 1. 국민연금은 기준소득금액 97만원까지 지원 (1인당 월 최고 4만 3650원) 2. 건강보험은 농촌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총 50%까지 지원가능 |
공적직불금 수령 | 1500평 이하 소농은 1년에 120만원, 대농은 면적으로 받을 수 있음 |
여성 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 자부담 2만원을 포함해서 15만원 충전된 카드지원 |
농지 취득시 취등록세 50% 감면 | 단, 농업외 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이거나 직불금이 제외인 사람은 해당되지 않음 |
농지전용부담금 면제 | 농지에서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 부담금을 납부해야하는데 농업인에게는 이를 면제 |
대체농지 취득시 양도세 100% 감면 | 3년 이상 재촌자경 후 양도하고 1년 이내 대체 농지 구입 시 당해농지의 양도세 100% 감면 *재촌자경 재촌: 농지 소재지와 같은 시 · 군 · 구에 실제 거주하거나, 농지 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로 30km이내에 있는 연접 시 · 군 · 구에 거주하는 경우 자경: 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본인이 직접해야함 |
재촌자경 8년 감도세 감면 | 재촌자경 8년 후 농지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줌 1년 1억, 5년 2억원 한도 |
농기계용 면세유, 농자재 할인 | |
농지연금 가입 가능 | |
자녀 대학장학금 우선 지원 대상 | 농업인 자녀 장학금 혜택과 대학생 자녀 등록금 무이자 대출 혜택 |
대출시 등록세와 채권면제 | |
단위 농협조합원 가입으로 고배당 고율의 출자배당 | 출자 후 배당금의 3~4% 정도 고율의 배당 출자액 1000만원까지는 비과세 |
농업용 전기사용 가능 | |
지자체 각종 지원사업 신청 | 소형기계 지원사업, 비닐 하우스 지원사업,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등 |
▶ 가입절차, 심사기간
가입신청서 제출 => 이사회 부의(조합원 자격심사) => 승낙 통지 => 출자금 납입 (지역마다 상이)
약 3~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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