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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기준

-1,000㎡ 이상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고 있는 자 -1년동 90일 이상 농업활동을 하고 있는 자 -농지에서 330㎡ 이상 비닐하우스 등과 같은 시설을 갖추어 경작하는 자 -660 ㎡ 이상 농지에서 채소, 과일, 화훼작물을 재배하는 자 -일정마리 수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 대가축 소, 말, 노새, 당나귀 2마리 이상 착유우 1마리 이상 돼지 10마리 이상 중가축 면양, 염소, 개, 오소리 20마리 이상 사슴 5마리 이상 소가축 토끼 100마리 이상 가금 육용 (닭, 메추리, 꿩) 1,000마리 이상 산란용 (닭, 메추리, 꿩) 500마리 이상 기타 (오리, 칠면조, 거위) 200마리 이상 기타 꿀벌 10군 이상 *농지는 소유하지 않고 임대하여도 인정됨

카테고리 없음 2024. 2. 16.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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