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농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부에서는 평균금리+약 2%의 출자금 배당과 학자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가입조건과 자세한 혜택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혜택받으시길 바랍니다. ▶ 가입조건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농지 소재지 내 위치한 농협 구역에 위치한 지점에서 농협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단, 반드시 '농업인' 자격을 갖추어야 함 농업인 기준 ▶ 가입방법 1. 주소지의 지역농협 (농협은행 아님) 2. 농지 소재지의 지역농협 중 한 곳에 신청=> 하나로 마트를 많이 이용하는 경우 주소지 지역농협이 유리함 ▶가입서류-가입신청서-신분증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심사&첨부서류 필요)-농지대장 ▶ 농업인의 그밖의 혜택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지원..

-1,000㎡ 이상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고 있는 자 -1년동 90일 이상 농업활동을 하고 있는 자 -농지에서 330㎡ 이상 비닐하우스 등과 같은 시설을 갖추어 경작하는 자 -660 ㎡ 이상 농지에서 채소, 과일, 화훼작물을 재배하는 자 -일정마리 수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 대가축 소, 말, 노새, 당나귀 2마리 이상 착유우 1마리 이상 돼지 10마리 이상 중가축 면양, 염소, 개, 오소리 20마리 이상 사슴 5마리 이상 소가축 토끼 100마리 이상 가금 육용 (닭, 메추리, 꿩) 1,000마리 이상 산란용 (닭, 메추리, 꿩) 500마리 이상 기타 (오리, 칠면조, 거위) 200마리 이상 기타 꿀벌 10군 이상 *농지는 소유하지 않고 임대하여도 인정됨